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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
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2024년 총정리

by 유용한잡지식 2024. 3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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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1년 더 연장된 거 알고 계신가요?
지원 대상 및 조건, 지원 내용, 신청 기간 그리고 방법까지 총정리해 드렸습니다.
이 글 하나로 조건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!

 
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(1)

 

 
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란?


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

 

2022년 8월~2023년 8월까지 1차로 진행됐던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2024년에도 한시적으로 더 연장된 것입니다.

  • 지역 구분 없이 지원 가능
  • 1차 지원금 혜택 종료자 신청 가능
  • 지자체 월세 지원 종료자 신청 가능

 

 

청년월세 지원 대상 및 조건

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(2)

 

무주택자(청약통장 가입자)

 

2차 지원 사업부터는 무주택자이면서도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.

신청 시, 청약통장 가입 여부(최초 납입 금액 2만 원)를 확인하기 때문에 필수로 가입을 해두셔야 합니다.

 

 

소득 및 재산

 

1) 소득

: 청년 가구 & 원가구 소득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
 

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% : 청년가구 기준 ▼
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(3)

 

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% : 원가구 기준 
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(4)

 

 

2) 재산

(1) 청년 재산 : 1억 2천2백만 원 이하

*일반 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한 재산에 부채를 제외한 총금액이 기준

*월세 보증금, 예금, 적금, 펀드, 주식 등의 자산 모두 포함

 

(2) 부모님 재산 : 4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월세 지원 불가

 

※ 부모님의 재산이나 소득을 보지 않는 조건

(3가지 조건 중 1개라도 해당 될 경우,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)

① 청년의 나이 만 30세 이상

② 이미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

③ 중위소득 50% 이하(본인 월 소득 111만 원 이하)

 

 

청년월세 지원 내용

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(5)

 

제외대상
  • 주택 소유자 (분양권, 임차권 포함)
  • 2촌 이내 주택 임차
  • 공공 임대 주택, 공무원 임대 주택 거주
  • 보증금 5000만 원 초과
  •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(단, 임대임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)
  •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중인 경우

 

청년월세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

신청기간

2024년 2월 26일 09시 ~ 2025년 2월 25일 24시

신청 방법

 

1)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.
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(6)

 

 

온라인 신청 바로 하러 가기▼
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(7)

 

 

2) 오프라인 신청 :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합니다.

*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
- 다만,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
※ (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)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※ 다만, 본인 명의의 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

 

 

필요 서류

 

1) 필수서류

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 - 온라인 직접 작성

청년월세지원 확인서, 소득·재산 신고서 - 온라인 직접 작성

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- 사본 스캔

④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서류 - 계좌 이체 내역 스캔

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- 모바일 뱅킹 사본 다운로드

가족관계증명서(원가구 구성원, 청년본인 포함) - 정부24 발급 후 스캔

주민등록등본(원가구 구성원, 청년본인 포함) - 정부24 발급 후 스캔


* (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) 임대차계약서, 전대차계약서(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), 입실서,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(입실서,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·생년월일, 서명날인,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, 계약일자·기간 등 기재 필요)


2) 추가서류 (필요시)

위임장, 거주사실 입증서류,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
※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(단, 주택구입·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)

 

 

온라인 신청 바로 하러 가기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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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(8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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